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

서비스명: 미세먼지 알리미 (Android)
제정일: 2026년 5월 9일
본 동의서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2조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.

본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, 동의하지 않아도 앱의 기본 서비스(미세먼지 알림·날씨·복약 등)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(마케팅 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4항목)
  1. 목적: 광고성 정보(이벤트·프로모션·신규 기능 안내 등) 발송
  2. 처리 항목: 마케팅 동의 여부, 동의 일시, FCM 토큰
  3. 보유·이용 기간: 동의 철회 시까지 (분쟁 대응 목적 자체 정책상 동의 기록은 철회 후 3년간 보관)
  4. 거부권: 이용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 시 이벤트 안내 미수신 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

1. 동의 내용

이용자가 본 동의서에 동의하시는 경우, 운영자는 아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구분내용
발송 매체앱 푸시 알림(FCM), 인앱 배너
발송 주체미세먼지 알리미 (간이과세자) · 대표 신재우 · 사업자등록번호 597-41-01578 · 문의 [email protected]
광고성 정보 종류이벤트·프로모션 안내, 신규 기능 소개, 협력사 공동 이벤트(있을 시), 설문 참여 안내
발송 빈도월 4회 이내(평균)
광고 표기광고 푸시 본문 첫머리에 "(광고)" 표기, 본문 내 수신거부 경로(설정 > 알림 > 마케팅 정보 수신) 명시

2.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

3.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 (별도 동의)

「정보통신망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라,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동의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독립된 체크박스가 표시되며, 각각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두 항목은 독립적이므로, 야간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주간 수신은 별도로 선택 가능하며,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.

4. 동의 철회

5. 미동의 시 불이익 안내

본 동의는 선택 사항이므로, 동의하지 않아도 앱의 핵심 기능(미세먼지 알림·날씨·복약·운세 등)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. 다만 이벤트·프로모션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6. 서비스 본연의 알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님

미세먼지 등급 변동, 응급 경보, 복약 알림 등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설정한 알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며, 본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됩니다.